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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416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2. 초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말경 퇴사하고, 2015. 7.경 재입사하여 피고의 B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9. 해고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0. 피고의 사업장 내 원료제조실 장비반입구 확장을 위해 사다리 상부에 앉아 판넬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부 판넬이 원고의 이마 쪽으로 떨어지며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이하 ‘이 사건 산업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위 사고일부터 2016. 3. 8.까지 치료를 받고 복직하였고, 이 사건 산업재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218,720원, 요양급여 5,120,720원, 장해급여 9,519,51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의거 아래 사유로 2016. 5. 19.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

사유 : 인사관리규정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갑2호증)의 사유란에는 해고의 근거를 취업규칙 제44조, 제45조로 들었으나, 위 규정은 해고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45조에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은 인사관리규정의 오기로 보인다.

제44조의 3, 4, 5, 8, 10 및 제45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인사관리규정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