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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7 2014고단10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12:20경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영주시 E에 있는 가옥 뒤 석축설치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73세)이 석축쌓기용 뒷채움석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운반 차량의 작용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조 당시 목적이 농업용인 궤도식 동력운반차(농용동력운반차)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력운반차를 사용하는 첫날 피해자에게 구두로 사용방법만을 가르쳐 주고 농업용에 사용되어야 하는 위 동력운반차를 석축쌓기용 뒷채움석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동력운반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 동력운반차가 피해자 쪽으로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동력운반차와 가옥 담 사이에 끼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해 2014. 4. 25. 04:09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장손상 다중장기부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