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계좌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기업 탈세를 하는데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5일간 보내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도로 그 무렵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곧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