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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01

공용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우울증과 주 취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고령의 노모와 함께 살면서 그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 인의 누나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로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