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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정5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2019. 1. 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삼거리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자, 사고처리에 대해 상호 연락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차량인 위 K7 승용차에 동승자가 있지 않았음에도 동승자를 끼어 넣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G에게 ‘동승자가 있었는데 사고 직후 상록수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피해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병원치료비 431,960원, 합의금 1,300,000원 등 도합 1,731,96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지 및 사고기록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요청결과 통보

1. 입출금 내역 사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