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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2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C 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E 등이 중국 청도 C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D과 E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전화 상담원들을 고용하고, 통장 모집 및 전달과 피해 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국내에 있는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들은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1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C 아파트 콜 센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성명 불상의 공범이 전화상으로 “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 수수료와 인지세를 입금하고, 미리 3개월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5,318,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H 아파트에서의 범행] E은 D 등과 함께 C 아파트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중 수익 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고 D으로부터 독립하여 청도에 있는 H 아파트에서 새롭게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이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