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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구단403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8.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3. 4. 29. 전신홍반루프스(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8.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어떠한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군사훈련과 야외훈련 등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의병전역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