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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142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위증은 사법작용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은 D이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가져왔다” 는 내용으로 위증을 하였으나, 법원은 D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07), 이 사건 범행이 재판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5. 2. 판결이 확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