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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장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4월 및 2013년 봄의 간음의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5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법률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