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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0 2015고단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서 ‘E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샤크’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E게임장 현장점검 사진, - E게임장 현장점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