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8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2011. 10.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6.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그 관리인이다(전주지방법원 2011회합13). 2)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 C은 A의 경영지원 총괄사장이자 A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은 A의 재무이사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피고 E은 F의 상무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1) 피고들은 2011. 5.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등에 대해 횡령(피고들 모두), 업무상배임(피고 C, D의 경우) 혐의로 기소되었다. 2) 피고들은 2011. 10. 2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분의 횡령행위 및 배임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피고들 전부에 대한 부분), 상고(피고 C, E에 대한 부분)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80, 서울고등법원 2011노3233, 대법원 2012도5355). 1. 횡령 피고 C, D, E은 A의 자금을 G 또는 F에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인출하거나 선급금 명목으로 직접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 C, E의 공동횡령 피고 C, E은 공모하여 2010. 3. 4.부터 201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다만 순번 7번은 50,000,000원에 한함)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A의 회사자금 합계 485,4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 C, D의 공동횡령 피고 C, D은 공모하여 2010. 6. 11.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84, 86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 A의 회사자금 합계 1,394,3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