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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1910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5. 22:30경 전남 광양시 A 소재 B 소유의 C아파트 301동 902호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902호의 내부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고, 위 C아파트 301동의 903호, 1002호, 1402호 및 공용부분이 매연에 오염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하고, 아래에서 말하는 아파트 동, 호수는 위 C아파트의 동, 호수이다). 그런데 위 김치냉장고는 피고가 2002. 12. 6.경 제조하여 2002. 12. 11. 출고한 김치냉장고이다

(이하 위 김치냉장고를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고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연소상태, 퓨즈의 비산상태, 단자에서 식별되는 전기적인 용융흔 등을 고려하면 위 김치냉장고의 내부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광양소방서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하부에 설치된 냉각팬모터가 심하게 소실되어 있고, 내부 압축기(컴프레샤) 및 열교환기가 수열을 받아 변색된 점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의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냉각팬모터가 고착되면서 기동상태불량으로 과열되어 팬모터 부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별지 건물손해내역의 기재와 같이 301동 902호에 39,894,133원, 301동 903호에 1,672,143원, 301동 1002호에 1,672,143원, 301동 1402호에 887,679원, 301동 공용부분에 1,095,589원, 합계 45,221,68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C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 2016. 3. 17. 301동 90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