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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찾아가, 해수욕을 즐기는 여성들을 지켜보던 중 수영복을 입은 C, D, E, F 등 피해 여성들의 전신을 6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등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국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촬영된 내용의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타국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범행에 기여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