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A 또는 주식회사 B(이하 통틀어 ‘C’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인원 전체 훈련비 1 2014. 10. 20.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11. 1. ~ 2014. 12. 31. 99명 5,544,000원 2 2015. 6. 8.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6. 12. ~ 2015. 8. 11. 107명 6,867,260원 3 2016. 1. 7.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1. 15. ~ 2016. 3. 14. 56명 4,574,080원
나. 원고는 위 훈련인원 중 아래 표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5,611,960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 번 훈련과정명 수료인원 지급일 지원금액 1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95명 2015. 2. 6. 5,320,000원 2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98명 2015. 8. 28. 6,289,640원 3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49명 2016. 4. 15. 4,002,320원 합계 15,611,960원
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