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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25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3. 8. 5.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C’ 식당에서 4명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2008년 10월경 중국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형인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E’의 이름으로 된 여권 및 신분증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증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중국 청도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 및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0. 31. E의 이름으로 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입국심사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11. 9.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9, 2010. 12. 24, 2011. 9. 25.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국심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외국인등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