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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34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경 수원 C 오피스텔 1002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 아프리카 TV’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E’ 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시청 중인 시청자 10 여명에게 " 안녕 하세요~ 님이 팬으로 가입하신 E 저 사람 수원에서 애 있는 돌 싱 남자랑 동거하는 여자예요

남자랑 짜고 풍 유도 하는 거 임 풍 쏘시는 거.. 자유 의지 시지만 참고 하세요

ㅎㅎ 헛풍 호구 되지 마시구요~

ㅋ" 라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캡 쳐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별 풍선만 받고 방송을 중단, 잠적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피해자에게 무의미하게 별 풍선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의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보낸 쪽지에 정작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피해자의 잠적 가능성이나 잠적 전력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BJ 인 피해자가 아이가 있는 이혼남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의 공공의 이익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팬클럽 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