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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1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매시장사거리 방향에서 동구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BS110CN 시내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