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성명 불상 자로부터 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트랜스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망 D 명의로 등록된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위 트랜스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7. 8. 30. 10:55 경까지 고성군 E에 있는 ‘F 주유소’ 건너편 도로 등의 장소에서 위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10:55 경 고성 군 C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