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귀가하는 여성을 부엌칼로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주거침입 및 절도, 3회의 특수절도,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그 횟수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