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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6 2019가단20484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6. 14. C에게 액면금 ‘135,000,000원’, 발행일 ‘2017. 6. 14.’, 지급지 ‘성남시’, 지급기일 및 발행지 각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C은 2018. 6. 3. 위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 ‘D’, 피배서인 ‘원고’로 하는 배서를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지급기한을 2018. 10. 8.까지로 정하여 어음금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18. 6. 3.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어음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3. 2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