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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노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 아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망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채권을 변제하여 주겠다. 만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J 토지에 채권 담보를 위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는 위 J 토지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H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3. 9. 27. 위 F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F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하여 주거나 J 토지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