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 3.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9:25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상호의 식당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그곳 주방으로 불쑥 들어가 마침 그곳에서 반찬거리를 만들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U(여, 55세)에게 “니네들, 씨발 거짓말 하고 있어, 찔러 죽여 버리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주방 입구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와 가위를 들고 휘두르는 바람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