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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20고단1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16:0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초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F이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기사용계약서, 현장 및 광고 사진(수사기록 19쪽), 문자메시지 화면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