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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 20: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교 부근 상호 불상의 대패삼겹살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 공영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부산 동래구 J 부근에 있는 K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L SM5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7그램을 I에게 건네주고 현금 13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1. 19: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모텔 인근 산책로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2. 17:55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병원 주차장에서 위 SM5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13.32그램을 콘솔박스 안 갈색 필통 속 일회용 주사기 8개, 흰색 종이봉투 속 일회용 주사기 10개, 검정색 필통 속 일회용 주사기 23개,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일회용 주사기 총 4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2. 19: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37그램을 팬티 속 음경 부위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