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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3 2018가단656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안성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8. 5. 16. 피고 회사 저녁 회식 자리에서 피고 C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서울연구소로 전보 발령하고 2018. 6. 7. 감봉에 처하는 것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오히려 2018. 6. 20.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5년은 더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위 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인 1억 2,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손해의 일부로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각 3,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18. 5. 21. 피고 C을 피고 회사 안성연구소에서 서울연구소로 전보 발령하고 2018. 6. 7.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C이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불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