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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나81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원고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층에서 3D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도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비율은 50:50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관의 운영비(임차건물의 월차임 및 관리비용을 반분한 금액)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영화관 시설공사, 자금 집행, 운영 등의 업무집행은 원고가 주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영화관의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된 무렵 투자금 집행내역을 둘러싸고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영화관 영업은 개시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투자금 3,830만 원을 받아(2011. 4. 9. 1,000만 원, 같은 달 13. 2,500만 원, 2012. 9. 26. 11개월분 운영비 330만 원)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195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위 소송에서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5522호)로 2011. 4. 3.부터 2015. 6. 2.까지의 50개월간의 운영비 분담금 중 이미 변제받은 3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만 원과 2015. 6. 3.부터 이 사건 영화관의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3.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운영비, 임대차 계약 해소에 따른 이 사건 영화관 원상회복비용 1,055만 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5,27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본소와 반소를 합쳐 이하 ‘별건 소’이라 한다). 라.

위 별건 소에서 해당 재판부는 2015. 10. 14.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500만 원을 반환하되, 피고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