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 건설회사에서는 회사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거래 은행의 잔고증명을 발급받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이 위 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주거래 은행에 약 2달 간 예치해두는 관행을 이용하여 대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부사장 명함을 보여주면서 “연말에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알고 있다. 먼저 건설회사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아서 주면 내가 자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잔고증명을 발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확보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나아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잠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1. 12. 27.경 1억 6,500만 원, 2011. 12. 28.경 4억 3,000만 원, 2011. 12. 29.경 7억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B, G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