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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서면복개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천대로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