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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래 피해자를 조카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0. 6.경부터 운영 중인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은 이미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놓았다. 지금 운영 중인 회사는 신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해 왔음을 기화로, 사실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건축사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회사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송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빌라 건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놓았다. 은행 이자보다 서너 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 6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은 물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8.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로 9%의 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의 합계가 1,635만원이 되었다. 그런데 위 프로젝트 외에도 인천 송도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목조주택 건축사업이 있어 위 사업에도 투자를 해놓았다. 위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 위 1,635만원을 재투자하고, 추가 투자를 해라. 6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은 물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