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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7 2015가단3002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2. 13.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강원도 고시 제2009-43호)를 통해 속초시 청호동 433-26 일대 40,050㎡ 토지를 ‘청호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위 고시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 2009. 8. 7.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라 2010. 1.경 손실보상협의를 거친 후 2011. 5. 2. 도시계획에 따른 ‘청호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소로 2-94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하 소로 2-94호선을 ’이 사건 도로‘, 위 도로개설공사를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도로공사 대상토지에 포함된 속초시 청호동 432-86, 조양동 1442-16, 같은 동 1449-4 각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설치한 전주(이하 각 전주를 통틀어 ‘이 사건 전주’라 한다)가 있었는데 정확한 전주의 설치일은 알 수 없으나 주변지역에 대한 최초송전일이 1983. 12. 26.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주는 1983년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

위 각 토지는 1977. 4. 19.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77-72호)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주를 설치하면서 위 각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한 권원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라.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9. 이 사건 전주의 이설을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전주 이설에 소요된 비용은 10,635,4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