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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50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6』 피고인은 2017. 6. 18. 01: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9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28』 피고인은 2017. 4. 3. 01:3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내지 60,000원 상당의 팬티 등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 7개를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등에 대한), 피해 품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2017 고단 1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 차례에 걸쳐 야간에 같은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 물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인 호기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