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1091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05,790원 및 그중 38,415,137원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A 주식회사

2.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