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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40 경 인천 남동구 서창 남 순환로 제 2 경인 고속도로 10km( 안양 방면) 남동 IC 쪽에서 서 창 분기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터 차량 우측 앞부분을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동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량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연이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의 티볼리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191,440원 상당을, 피해자 D의 트랙터 차량 센터 범퍼 교환 등 2,761,3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모닝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