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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09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고 금속소재 통조림통 뚜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으려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겨드랑이 부위의 깊은 열상 등을 입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부상을 입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약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및 상해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직 25세로 젊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