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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3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2. 23.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돈은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C의 부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하면서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위 돈은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경영자 중의 1인인 C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시킨 것일 뿐이다.

당시 C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C이 이용하고 있었고, 위 돈도 그 같이 C이 이용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C의 돈이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 회사에게 송금된 5천만 원이 누구의 돈이었는지, 즉 원고의 돈이었는지 아니면 C의 돈이었는지를 본다.

5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단독경영자인지 아니면 공동경영자의 1인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이던 C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들을 일부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갑 제5 내지 7호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대구 동구 D 아파트 E호(원고가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이다)와 대구 동구 F 대 280.2㎡에 대하여 2016. 12. 6.에 G조합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6. 12. 12.에 합계 약 1억 6천여 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