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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3. 9.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농협 앞 도로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