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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나114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2,000만 원은 2016. 9. 6.,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6. 9. 30.에 각 지급하고, 피고는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며 잔금지급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제외)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소유권이전 가등기는 매도자가 책임지고 이전과 동시에 말소한다.

계약은 가등기권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한다.

계약금은 피고 계좌로 입금

2. 위 계약사항에 불구하고 2017. 3. 31.까지 묘지 중 1기라도 처리 못하였을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책임지고 즉시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 매도자는 총 매매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 수령 후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고 매수자는 금융기관 대출 실행 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8,500만 원을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