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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5가합3400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9. 5. 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K 외 인근 토지 148,800㎡(45,012평)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이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09. 5. 19. 사업 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2014. 2. L을 시공자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4. 5. 28. 피고 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관리(PM)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의 범위) 경남 창원시 진해구 K 일대 진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부지로 한정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용역의 범위 및 권한)

1.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분석 및 사업의 기본 계획서 분석수립

6. 적정개발 방향제시 및 시공건설사의 선정에 필요한 업무 10. 견적심사 및 시공업체선정, 도급계약업무 대행 18. 정비 사업비 미 사무실 운영비 대여 제5조(사업비 및 운영비 대여 및 변제 방법)

1.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 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대여해 주기로 한다.

- 사무실 운영비, 월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매월 15일까지 조합법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피고 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예치하며 일금 8억 원(800,000,000원)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