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0. 2.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전경 5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갈비뼈를 가격하였고, 경찰관 C이 고소인의 상의를 잡고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을 넣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고소인에게 요치 약 4주간의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위 C으로부터 업어치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