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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8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단순한 집회 참가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에 심각한 교통 정체와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