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주식회사 B’라는 상호 및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학원 운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과천시 E 소재 F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 중인 학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확답을 받았는데 대출이 늦어져 강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1달 안에 대출금이 반드시 나오니,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위 대출금으로 꼭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유 자금이 3,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1달만 쓴다는데 나를 못 믿느냐 1달 안에 대출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 줄 것이고 이자는 2부로 해 줄테니,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후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학원들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한 강사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94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