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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0. 1.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2010. 3.경 공소장에는 ‘2007.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면 ‘2010. 3.경’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시원이나 여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줄 테니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J 일명,'K), 피고인 B를 순차 소개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성명불상자, K, 피고인 B 등은 피해자인 국가(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이다

)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전세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가 필수요건이다

허위 근로자 등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가 원하는 대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고, K, 피고인 B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가 1-145 소재 주식회사 남정이엔씨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

또한 2010. 3. 13.경 피고인, K, 피고인 B와 L는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