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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8773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인 ‘건물 층간 방음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층간 방음제를 생산하던 기존 금형기계가 낡아 다른 회사에 새로운 기계를 주문하였으나 납품받은 기계로 완벽하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어,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위 납품받은 기계를 다시 수정하기 위한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는 ‘① 계약금액 : 19,000,000원(계약금 9,500,000원을 계약후 5일 이내 지급, 잔금 9,500,000원을 금형승인 후 5일 이내 지급, ② 모델명 : C-PIPE-TRAY,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의뢰하는 품목 및 규격 등은 원고가 제시한 도면 및 부품 사양에 의한다, ④ 금형제작 중 원고의 사양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가공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고는 수락한다, 원고는 제작 완료된 금형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피고에게 하자 부분을 수정 또는 보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피고는 즉각 수정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금형일정은 계약서 작성 후 35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일은 금형을 제작완료하여 시험사출한 날로 하며, 피고가 납기일을 위반했을 경우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을 위하여 설계도(3D 모델링 데이터)를 주었다. 피고측 담당자인 E(피고의 남편 은 설계도상 3.0mm로 되어 있던 후크 부위 폭을 ‘취출핀이 부족하고 약해서 사출이 안 될 것을 우려하여 후크 부위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형의 설계작업을 하던 F에게 전화하여 ‘후크부위 폭을 3.45mm로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