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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450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발생 당시 피고는 상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3. 11. 12.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006. 9. 6.경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10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