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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7 2015가합3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680,707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09. 7. 1. 피고와 사이에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38,955,00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피아노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6,274,3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32,680,70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