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거래 실적을 쌓은 뒤 이를 돌려받을 의도로 체크카드를 은행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긴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고 양도 고의도 없었으며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적용 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을 6%에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VIP를 만들어야 되는데, VIP를 만들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을 해야 되니 체크카드 1매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단지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놓아둔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판단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