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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나554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또는 D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나머지 2,00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D는 피고가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돈의 출처가 C사의 다른 신도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주장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돈 3,000만 원이 피고를 거쳐 D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원고와 D는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D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피고와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와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피고와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면 채권자를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