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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1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cm 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1.경 포항시 북구 C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산물 도소매업자인 D로부터 체장미달대게 5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5회에 걸쳐 암컷대게 합계 1,190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3,000원), 체장미달대게 275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5,000원)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수산자원괸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통판매한 암컷 대게 등 규모가 작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