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0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