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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9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D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로부터 ‘환경배기장치 제작 공정’ 중 스크러버(SCRUBBER) 제작 공정을 도급받은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59세)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호퍼(강화 플라스틱 제품, 무게 약 270kg )를 이동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호퍼가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는 등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없이 위 호퍼의 연결부위인 브라켓에 천장크레인의 고정 장치인 클램프를 2곳에 걸고 호퍼를 이동시키던 중 클램프 1개가 브라켓에서 이탈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다른 브라켓이 파손되어 호퍼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